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확대된다. 내부자의 신고포상금액을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이용자도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3자 역시 누구든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액 상향과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내부자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역시 3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올렸다. 또 제3자 누구든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외래, 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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