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단체의 '일차의료에 있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해 상호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일차의료에 있어서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의 역할을 부여해 상호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한의사에게도 혈압 및 당뇨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를 부정하고 불법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일선 한의사가 아닌, 한의사들의 대표자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한의사 단체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한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진심으로 우려스럽다.”고 표명했다.

또한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한의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사 면허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음을 한의사 단체 대표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혈압 및 당뇨는 물론이고, 암까지도 ‘한약’으로 치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한의계에서 혈압 및 당뇨치료를 위해 의과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주장한 것은 ‘한약’의 한계와 효과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의과 의료행위를 하고, 의과 의약품을 처방하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가 아니다.”라며 “한의학과 한방의료를 하지 않는 한의사는 더 이상 한의사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에서조차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단지 의과의료에 편승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한방의료에 대한 희망은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도 한방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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