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유은제 기자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약사의 직능을 세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가 주관하고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과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이 공동 주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 이은숙 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이은숙 회장은 “최근 취급 부주의에 따른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약물관리 부작용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며 약물 관리의 미비가 환자안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법상 의료기관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약품 사고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약사의 중재로 과오 발생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국내 의료기관에서 병원약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약과 환자안전,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및 법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를 함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정미 부장/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약과 환자 안전’을 주제로 발표한 김정미 부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은 “환자안전사고 유형별 보고 중 낙상사고 2,117건, 약물오류 1,282건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약사의 중재율이 38%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사 1인당 1000건의 처리를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일반 병동 경우 약사 1인당 1000여건의 처방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약물에 대한 중재와 예방 위주의 업무는 약사의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약사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수가가 없어 제한된 인력을 나누어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약사의 역할 인정이 필요하고 조제 업무에 대한 부담 축소, 환자안전을 위한 법 제정과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윤병철 과장(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은 “병원 내 병상 수 대비 약사 수는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병원의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4~5여명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며, 약사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주연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이어 이주연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를 주제로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약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병동약사 서비스 경우 내과 병동에 약사가 위치한 병원의 경우에 의약품사용과오가 45%로 감소됐으며, 환자의 임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오가 94% 감소됐다.”며 “일본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42개 국립대병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사가 병동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수록 의약품 관련 과오가 더 적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내 총 5개 병동에서 병동약사 활동 후 처방 중재는 0.44%로 병동약사가 없는 병동의 처방 중재 0.32%보다 높았으며 병동약사 중재에 의한 약물유해사례 회피 비용은 1개월간 약 천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의약품 사용 피해를 줄이고 이에 환자의 유해사례 발생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내 상급병원 위주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제도화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한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를 위해 국가의 법 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모세 센터장(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은 “약물사고 대부분은 투약의 문제고 간호사의 문제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특징과 문제발생에 관해 약을 잘 아는 약사들의 특성을 이용한다면 큰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일본의 의사, 약사, 간호사의 공중보건의료 협업은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국가위원회에 약사의 추천이 이루어지고 약사의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환자안전지원활동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권경희 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세 번째 발표를 한 권경희 회장(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장, 동국대 약학대학 학장)은 “최근 안전관리책임자가 들어가면서 약사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에러를 모니터링하고 국가에 보고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의 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모든 약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법 최초 제정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중심의 약사의 정의가 유지됨에 따라 환자와 소통을 위한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약사법에 약물관리 개념과 팀 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전향적인 약물 중재 업무 참여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약사의 독립성 확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에게 약사 고용의 동기뿐만 아니라 처방단계에서의 의약품 적정성 검토를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약화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보건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정은영 과장/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은영 과장(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은 “환자안전법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구성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약사 포함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상 수에 따른 약사 문제는 시설 인력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협의가 이뤄져야하며 준비 단계에서 모델 개발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모형과 데이터가 갖춰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인숙 의원/ 사진=유은제 기자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은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안전한 주사제 사용을 위한 전담 약사 인력 배치와 병원 내 무균조제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환자안전의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환자안전법과 지난 3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의료질 평가 지원 지표 역시 ‘적정 약사 인력의 확보’ 등 약사 관련 항목이 제외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토론회를 기회로 향후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의 강화와 발전에 필요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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