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은 단순히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상품명처방,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부실한 법제도와 제약회사간 과당경쟁에 따라 발생한 소산물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약국에서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제약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가까이 추진해 왔던 반품 사업이 불법이라는 제약협회의 시각이라면 그동안 약사회 반품사업에 참여했던 약국과 대다수의 제약기업들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동안 정부는 불법행위를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의 불용재고는 약국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제약기업의 과도한 리베이트 영업과 이에 따른 처방 변경이 재고의약품 발생 원인임을 제약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제약협회는 일련번호제도를 빌미로 아예 반품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라.”며 “일련번호제도가 아니어도 이미 약국은 재고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재고의약품을 반품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정산을 지연시키는 것은 기본이며, 반품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밀어 넣기식 영업과 불법 리베이트, 수요를 외면한 대용량 포장 공급 등 이미 제약사의 횡포는 도를 넘어섰다. 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약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약만 팔면 그만이라는 제약사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제약기업과 약국의 동반성장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영업관행 근절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감시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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