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30일 조찬휘 회장은 서신과 법률 자문을 공개해 문재빈 전 총회의장에게 반박했다./ 자료=한국의약통신 DB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총회 개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대의원서신, 법률자료, 공문, 녹취록 등을 발송해 법률 자문에 근거해 회장의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3월 30일 조찬휘 회장은 “문재빈 전 총회의장이 3월26일 대의원님께 발송한 서신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장소는 대전으로 양보하고 개최 날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문재빈 전 총회의장과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7년 임시총회가 두차례 추가로 개최되는 과정에서 지방 대읜원 참석의 어려움을 고려해 중부권에서 개최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2018년도 제1차 지부장회의에서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에 다수의 지부장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며 “3월 6일 제1차 의장 간담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 지방 개최와 준비사항을 협의한 바 있지만 문재빈 전 총회의장이 집행부와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장소 변경과 4월 5일 개최한다는 입장을 기사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회 집행부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문재빈 전 총회의장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법률자문을 통해 ▲정관 제22조 제1항에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총회 개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본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에 사단법인의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표권을 가진다는 점 ▲의장의 유고 내지 부의장들의 비협조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대한약사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는(정관 제12조) 회장에게 직접 소집 권한이 인정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문재빈 총회의장직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금품 수수 등의 행위로 ‘1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총회의장처럼 지위를 행사하고 총회의장직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원이 대의원총회에서 총회의장직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문재빈 총회의장은 총회 공고를 요청할 권한이 없으며 법률 자문에 의거해 회장의 직접 소집 권한으로 총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회장은 “문재빈 전 총회의장은 ‘6년 전 조찬휘 회장이 중대동문의 힘으로 최두주 중대동문후배를 강압적으로 사퇴시킨 것이지 결코 후보매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본인의 개인적 의견일 뿐 강압적인 후보자 사퇴는 전혀 없었다.”며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최두주 예비후보는 ‘조찬휘 당시 후보의 압박은 전혀 없었으며, 주변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서신에서 총회 개회 관련 법무법인 자문결과와 2018년도 1차 의장단 간담회 녹취록, 부의장단에게 발송한 공문 등을 함께 첨부해 공개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