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박종구 부회장이 금천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유은제 기자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희명병원 이사장 소유의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작업과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개설허가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금천구약사회 박종구 부회장은 오전 7시부터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약국 개설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5일까지 회원들이 나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부회장은 붉은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희명병원 신축 건물 약국개설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부회장 손에는 “약사법도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도 금지한 초법적인 약국개설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희망병원 신축 건물의 약국 개설은 불법입니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 희명병원 이사장의 횡포 7만 약사의 이름으로 개설 불허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이 들려있었다.

▲ 희명병원과 희명병원 옆 이사장 소유의 건물에 개설될 약국의 모습/ 사진=유은제 기자

박종구 부회장은 “합법을 가장한 의료기관 내 불법 약국개설을 철회할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나오게 됐다.”며 “신축 건물이 병원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국개설이 된다면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구청의 심의에 따라 보건소가 결정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희명병원의 약국개설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금천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편법 행위”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병원 시설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정부기관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는 1인 시위에 이어 5일 집회를 열어 희명병원 신축 건물 약국개설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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