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병원협회가 당혹감을 표했다. 구속영장 신청으로 자칫 의료인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30일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당혹감을 표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건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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