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양일간 전국 분회장 및 관련 임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성분명 처방,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정책 담당 임원 등이 모여 논의했다.

▲ 조찬휘 회장/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행사 시작 전 조찬휘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지향해야 할 소명 가운데 하나로, 한약사 문제와, 편의점 판매약 등 진지하게 실타래를 풀어야 할 난제”라며, “성분명 처방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논의될 세 가지 현안들이 지혜를 모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첫 번째 주제로 ‘성분명 처방 제도화’의 발표를 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008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됐었으며, 의료 리베이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보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의료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의 효능 차이로 성분명 처방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이 준비한 의협 KMA TV 의 성분명 처방 동영상에 따르면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품은 약효의 차이가 있어 약품을 균일한 양으로 먹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 강봉윤 위원장/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강 위원장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는 약의 도달성 차이로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의 동영상 배포 문제와 성분명 처방 특위 이름 등 회원님들의 설문을 통해 대의원회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토론에서 회원들은 ▲국민의 이해가 쉬운 동영상 자료 배포 ▲대체조제 활성화와 데이터화로 성분명 처방 근거 마련 ▲성분명 처방으로 인센티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 등이 건의됐다.

두 번째 주제로 김남주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주제를 발표했다.

▲ 김남주 부회장/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한약사 면허자는 약 2300여명이 있다. 그러나 1993년 한약분쟁 이후 한약사 제도는 도입됐으나, 한방의약분업은 미실시 되고 있는 상태”라며 “불완전한 한약사 제도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임진형 약사는 “한약사가 차린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아도 정부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 조항 마련에 있어 한약 제제의 구분과 불법 행위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은 ▲의약품 판매 처벌조항 제 44조 단서조항 추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근절 ▲일반약국에서 한약사 구인 금지 ▲통합약사제 추진 등이 건의됐다.

▲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은 편의점약 판매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유은제 기자

두 번째 주제 발표가 끝나고 워크숍에 참석한 회원들은 붉은 머리띠를 매고 편의점약 판매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편의점 판매약 폐지, 공공심야약국 도입 피켓을 들고 편의점 판매약 폐지와 공공보건의료의 확보,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표로 ‘편의점 판매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강봉윤 위원장이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문제에 대해서 대한약사회의 대응 방향이 제일 중요할 때”라며 “오늘 설문에서 약사회의 대응 방안과 이 사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회원들은 ▲휴일, 심야 처방 조제 시 조제 수가 1.5~2배 측정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경제적 지원 ▲지자체별 근무약사 지원 ▲의약품 부작용 데이터화 등이 제시됐다.

▲ 회원들이 모바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유은제 기자

매 주제 발표가 끝나고 모바일로 회원들의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1일 그 결과가 발표됐다.

▲ 1일 강봉윤 위원장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유은제 기자

대한약사회 ‘(가칭)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대해 ‘성분명(국제일반명)처방 특별위원회’가 33%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홍보동영상 배포에 대해 48%가 일부 수정해 배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및 한약사의 향후 관계 제정립 방향에 대해 약사 및 한약사 면허 통합이 65%(71명), 약사 및 한약사 안전분리 22%(24명)으로 면허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제제 구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약제제’표시 및 기재가 44%(48명), 현행 유지26%(29명), ‘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완전 구분 23%(25명)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표결이 아닌 합의가 전제된다면 우선 협상을 진행하지만 일방적 추진이 강행된다면 전국 약사 총궐기, 총파업 등 강격 투쟁으로 선회돼야 한다가 86%(8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날 강봉윤 위원장은 “면허 통합의 경우 전체 회원의 뜻이 중요해 공청회와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다.”며 “토론회의 의견과 설문의 내용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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