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정관계의 파국을 맞이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는 29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10차 의병정협의체를 열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 측에서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회의 직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시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의료계와 공동으로 보험가격과 보험 기준 수립 등을 준비해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수년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부족하니 4월에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6개월~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해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기대와 그간의 협의 노력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하였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며 "앞으로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의협과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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