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유상감자 방식 편법증여 오해 소지 있어
즉시연금, 증여신탁 할인율 인하돼 절세 감소 추세

CASE 3. 비상장 주식의 매각
최근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 편법증여 논란에서 하림도 피하지 못했다.

하림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김홍국 회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림그룹의 두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를 거느린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 기업 올품의 지분 100%를 김준영 씨에게 증여하고, 아들 준영 씨가 증여받은 올품 주식 30%를 유상감자해 증여세 100억 원을 납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 회장이 올품 주식을 2세에게 증여하고 하림그룹의 일감을 올품에 몰아줘 주식가치를 키우고, 증여세는 회사 돈으로 부담한 것이 돼, 10조 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준영 씨는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매각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납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소각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고, 자산의 규모가 커진 것은 수직계열화 사업 구조상 내부거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다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현금을 확보해 납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ASE 4.   연금보험 상속·증여 통한 ‘보험 세테크’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세법상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세법상 할인율로 할인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법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이 낮아져 관련 세 부담이 적어지고, 반대로 할인율이 낮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 부담은 높아진다.

증여신탁 등의 상품은 시장이자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법상 할인율이 최대 10%로 높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세무신고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세제상 이익이 상당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세법상 혜택에 착안해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많이 권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즉시연금보험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즉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중에서 가장 큰 가액으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 0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등).

그 결과 청약 철회 기간을 기준으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면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즉시연금보험 계약의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지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즉시연금이나 증여신탁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이 즉시연금은 3.5%에서 3%로, 증여신탁은 10%에서 3%로 인하됐고, 종전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 후 상속을 개시하거나 증여받는 때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시행 전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세법상 할인율을 이용한 즉시연금과 증여신탁의 절세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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