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약사 인센티브 지급하며 대체조제율 70% 넘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개호 혜택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꼭 10년을 앞서간다는 말이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약업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노인인구 케어’와 ‘보험재정 절감’을 중심으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에 ㈜비즈엠디 한국의약통신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일본 드럭스토어 참가 및 약국경영연수단’의 일본 연수를 진행했다.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과 분회장 32명이 참석했고, 16일부터 18일까지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위시한 대한약사회 임원과 학술 모임에 소속된 개국 약사, 제약사·약국IT 기업의 관계자 등 37명이 함께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8년 일본 약업 환경과 약국’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일본의 약업 환경과 약국 현황을 소개하는 기획특집을 연재한다.<편집자주>

일본 약국을 둘러싼 정책의 중심에는 ‘고령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 정부는 ‘노인인구 케어’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처방전 발행을 강화하고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지역밀착형의 ‘건강서포트약국’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고령화’라는 하나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2020년까지 대체조제 80% 달성 목표
일례로 일본 정부는 최근 2020년까지 대체조제율을 8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그림 1] 일본의 처방전.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란에 사인하지 않으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의사가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사진=정지은 기자

일본의 제네릭 사용은 2015년 56.2%로 급증해 2017년 70% 목표를 이미 달성한 바 있다. 2008년‘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없는 처방전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체조제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에게 그 이유를 적어내도록 하는 처방 방식의 변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단 한 품목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약사에게도 대체조제율이 35% 이상이면 조제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 중이다.

실제로 연수단이 방문한 ‘선드럭 하치오지점’의 경우에도 ‘국가정책에 따라 처방전에 후발의약품(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변경 불가란에 의사의 서명이 없을 경우 후발의약품으로 준비시켜드립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다.

▲ [그림 2] 선드럭 하치오지점에 게시되어 있는 대체조제 안내문/ 사진=정지은 기자

선드럭 하치오지점은 일평균 300건의 처방전을 수용하는데, 성분 당 2~3가지 종류의 제네릭의약품을 준비해두고 환자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선드럭 조제부 주임 카즈타 잇세이 약사는 “제네릭의약품으로 처방이 나왔을 때 거절 의사를 밝히는 환자는 거의 없다.”며 “대체조제를 할 경우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설명해준다. 약 10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골약국 제도화된 '건강서포트약국'

▲ [그림 3] 건강서포트약국의 기능/ 사진=정지은 기자

이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바로 ‘건강서포트 약국’이다.

‘단골약국’개념이 제도화된 형태인데 ①환자가 요구했을 때 약사와 환자가 1:1 계약을 맺어 약력과 부작용을 관리해주고 ②약국에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며 ③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처방 내역을 관리하고 복약상황을 피드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건강서포트약국의 기능을 하게 되면 행위별 수가제도에 따라 약사에게 수가가 지급되며, 일반적인 단골약사의 지도료는 700엔, 의사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경우 포괄적 지도관리료로 2700엔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밖에도 의사에게 처방의문조회를 해서 내용을 변경하면 30엔, 지역포괄시스템 안에서 퇴원환자를 관리하면서 약이 2종류 이상 감소하는 경우 250엔 등 다양한 행위별 지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 이전부터 단골약국의 기능을 수행해왔던 약사들 일부는 별도의 수가 신청 없이 건강서포트약국의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은 주로 본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에 공포되어 지난해 연수단이 일본을 찾았던 2017년 3월에 150개 약국이 건강서포트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올해에는 800개로 늘어나 1년 만에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2025년까지 전국의 건강서포트약국을 2만 5,000개 약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그림 4]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일본 약국의 비전/ 사진=정지은 기자

건강서포트약국과 함께 일본 노인 케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도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지역의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노인을 돌보는 ‘지역포괄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물론 케어매니저, 보건사 등 모든 직종이 연계하여 집에서 진료와 조제·투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의료와 개호, 간호와 재활, 보건과 예방, 생활지원과 복지 서비스 등이 환자의 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되는데, 의사와 간호사, 약사, 복지용구상담원, 방문도우미, 재택케어매니저 등이 한 팀을 이뤄 환자와 가족을 함께 돌본다.

▲ [그림 5] 쿠시다 카즈키 쇼와약과대학 교수/ 사진=정지은 기자

쿠시다 카즈키 쇼와약과대학 교수는 연수단과 함께한 현지 세미나에서 “일본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그 시기가 되면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영향으로 약국수도 현재 5만 8천여 개에서 4만여 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국 차원에서도 단골약사, 단골약국이 되지 않으면 경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