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 등 산적한 문제 놓고 해묵은 작태만 계속
집행부-의장단, 서울시약 금품 거래 등 영원한 적폐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의장단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약사 회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편의점약 품목 확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하반기 선거 등 중요한 과제가 쌓여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장단의 대립으로 약사 회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후보매수 사건과 정기대의원 총회 귀결
3월 8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종 이사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보도기사를 통해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이 알려졌으며, 이를 알게 된 이사들은 대의원 자격 박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해 신성숙 위원장(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은 “무조건적으로 외부의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윤리와 선거관리 규정 1조와 4조를 지키지 못했고,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회무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답했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윤리위의 심의와 결과는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조찬휘 회장이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이 "왜 나에게 법적 판단을 묻느냐"고 되묻자 김종환 회장은 "윤리위가 이 사건을 심의했는데 윤리위가 심사할 자격이 되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총회의장은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뽑았는데 약사회 집행부가 총회의장 자격을 논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환 회장은 이어 "2012년 당시 부득이하게 관여됐지만 변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그날 김명섭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소환됐다. 김종환 서울시약 후보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회장은 "당시 최두주 후보가 삼자 경선을 하자고 해 최두주 후보의 사퇴는 생각도 못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조찬휘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9일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 14명은 대한약사회장실에 항의 방문해 “회원이 뽑은 당연직 회장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며 “조찬휘 집행부가 대의원 선출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해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12일 대한약사회 상임위원장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 당선됐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지부 임원들까지 동원해 절차를 무시하고 약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며 “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처분을 수용하고 자중할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장단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운데 13일 긴급 제2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 (왼쪽부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조찬휘 회장과 문재빈 의장의 대립
대한약사회는 문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로 인한 의장직 유고상황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 현안 및 총회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재빈 의장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조찬휘 회장은 20일 담화문을 통해 “3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연기된 것에 대하여 의장단과 함께 개최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최지를 정하는 과정 중 지난 선거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전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前총회의장의 유고로 인해 의장대행인 부의장단께 총회 소집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에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금품수수가 상당히 일상화 되어 왔다.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약사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자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문재빈 의장은 다음날인 21일 입장문을 통해“2012년 서울시약사회 회장 출마를 포기한 중앙대학교 후배인 최두주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조찬휘 후보를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밝혔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했던 조찬휘 후보와 故 김명섭 회장이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중앙대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것을 막아서 조찬휘 후보를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조찬휘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문회 임원들의 의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문 의장은 “당시 관여했던 다수의 관련자들이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 사안은 조찬휘를 회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찬휘 주역으로 진행된 일”이라며 “이 사안의 분명한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선배와 후배를 올가미에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대한약사회를 둘러싼 산적한 회무를 감안할 때 어떤 이유도 총회 개최 파행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으로서 회무 정상화를 위해 2018년 정기총회는 조속히 개최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촉구했다.

또한, 조찬휘 회장 집행부의 총회의장 직책에 대한 논란도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조찬휘 회장이 주도하여 집행부 관련 대의원들로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소송의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혼란 확산
정기대의원총회가 연기되고 집행부와 의장단의 줄다리기가 팽배해지면서 회원들은 의장 지지자들과 집행부 지지자들로 나뉘어 혼란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의장 지지자들은 대의원은 지부에서 선출하고 대한약사회에 올려 대의원이 구성된다. 대의원 박탈도 지부에서 정하고 재선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원 A 약사는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약사회에서 조 회장은 개인의 명예와 입장만을 타나내며 약사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회무가 돌아가지 않고 약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약사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행부 지지자들은 윤리위원회 결정에는 하자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재빈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출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B 약사는 “현재 편의점약과 같은 약사회의 위태로운 시기에 단합해도 모자를 때 문재빈 의장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대의원회의도 연기된 것 아니냐.”며 “의장의 자격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며, 그 외 회무 진행에 혼란이 없도록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 약사는 “약사회의 불행한 반목이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회원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돈으로 후보를 매수하여 이기겠다는 선거 풍조는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배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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