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은 12일 2018년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에 대한 논란과 총회의장 대의원 자격 박탈, 총회의장 권한대행 선정 요청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2018 총회 개최와 관련해 4차례의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게 3월 20일 대한약사회관 개최결정을 통보했다.”며 “집행부의 대전 개최 주장은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2018 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한다는 기존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의장단은 “그동안 조찬휘 회장은 정관에 따라 결정된 의장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2018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을 다수의 매체에 기사로 내보내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불통 회무를 진행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찬휘 집행부는 윤리위원회를 내세워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박탈 및 총회의장직 박탈을 통보했다.”며 “이는 약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논란의 요소가 많으므로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어야할 사안으로 윤위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이에 따른 총회의장직 박탈은 법적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총회의장 권한 대행 선정 요청은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과 의장 자격에 대한 상식적, 법률적 시비 요소가 존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필요시에는 총회에서 논의하여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 약사공론의 총회 공고게재 거부통보 (카카오톡 답신)

한편, 의장단은 “총회 개최지 문제로 논란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기관지인 ‘약사공론’에 총회 공고 게재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대한약사회장 직인이 없고 회장과 의장단 공동명의 서식의 격식 결여로 게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한약사회 회무는 어느 회장 한사람의 독단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적합한 회무의 역사를 길이 이어 나가고, 대한약사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총회의장단 담화문의 전문이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은 2018년 총회 개최에 대한 논란과 총회의장 대의원 자격 박탈, 총회의장 권한대행 선정 요청에 대해 조찬휘 회장 집행부와 7만 회원님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총회의장단은 2018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미 4차례의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게 3월 20일, 대한약사회관 개최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대전 개최 주장은 장소를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2018 정기 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한다는 총회의장단의 기존 결정은 변함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동안 조찬휘 회장은 정관에 따라 결정된 의장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2018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을 다수의 매체에 기사로 내보내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불통 회무를 진행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둘째, 총회 개최지 논란 와중에 조찬휘 집행부는 윤리위원회를 내세워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박탈 및 총회의장직 박탈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약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논란의 요소가 많으므로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윤리위원회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이에 따른 총회의장직 박탈은 법적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셋째, 총회의장 권한 대행 선정 요청은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과 의장 자격에 대한 상식적, 법률적 시비 요소가 존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며, 만약 필요시에는 총회에서 논의하여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대한약사회 회무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회의장단은 더 이상 총회 개최지 문제로 논란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에 총회 공고 게재를 요청하였으나, 대한약사회장 직인이 없고 회장과 공동명의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로 게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대한약사회 정기총회가 파행될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의장단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가 이제 더 이상 회원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정기총회가 순조롭게 개최되어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통해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내외의 중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찬휘 회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개최지 논쟁을 중단하고 의장단이 정관에 따라 결정한 총회 일정과 장소를 시급히 공고할 것을 요구하며 총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총회 개최가 파행으로 간다면 모든 책임은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은 대한약사회 회무는 어느 회장 한사람의 독단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따른 적합한 회무의 역사를 길이 이어 나가고, 대한약사회의 정통성을 지켜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 부의장 양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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