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가 8일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의약통신 DB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문재빈 대한약사회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문재빈 총희의장의 의장직도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8일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하여 내린 징계의 후속조치이다.

▲ 대한약사회는 이번 징계 후속조치와 관련해 법무법인 미래의 자문을 얻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조치가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에서‘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라,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회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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