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약국 직원에게 지원하기는 어려워
휴게시간, 대기시간 명확히 구분해야 법적 책임 없어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면서 개국약사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기대하는 곳도 많지만 실상 쉽지가 않다. 이에 임금 조정 시 위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일반 매장 판매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급여가 190만원이 되더라도 일정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국처방전산입력원의 경우 표준직업 분류표에 따라 분류 코드가 3142로 되어 있어 판매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약국의 판매원의 경우 약사를 뜻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촌회계법인 임현수 세무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의 판매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며 판매를 해야 하며 직업 분류상 판매원과 다르다.”고 “실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약국의 청소부 경우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 자료=한국의약통신DB

2. 갑근세, 4대보험 등 부담비용 절감
기존의 약국가에서는 갑근세와 4대 보험을 약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약국에서 부담하던 것을 근로자와 나눠 부담하려는 약국도 생겨났다. 그러나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의해 비용은 분담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황에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계약행위이며, 이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 분담을 하려 한다면 근로자와 재계약을 통해 명확히 명시하고 시행해야 한다.

3. 휴게시간 늘려 기존 월급 유지
먼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화를 받거나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는 대기시간으로 구분한다.

노무법인 한림의 김상석 노무사는 “약국 업무의 특성 상 방문객의 제한이 어려워 휴게시간에 응대하게 된다면 대기시간으로 구분된다.”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휴게로 계산됐던 임금 지급과 형사처벌(벌금)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 해고 시 주의사항
최저임금의 부담으로 약국의 인력을 줄이려는 약국도 있다. 그러나 해고 시 일방적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는 취업규칙 등 회사의 징계 및 해고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지지만,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해 특정사유를 정하여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 육아휴직 중에 있는 자는 법에서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

다만 사업주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도 해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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