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육군본부가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타 직능 의무장교와는 달리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대위 진급을 누락시킨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약제장교는 중위로 임용되고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타 직능 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대위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3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군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군, 공군에서는 중위로 임관한 약제장교에 대해 최저근속기간을 인정해 대위진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육군의 경우에는 약제장교에 대해 해당 기간을 누락시켜 대위진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이같은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약제장교의 진급누락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육군본부 측은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한 채 결정을 연기해 왔다.

22일 육군본부는 대한약사회 회신해 “향후 군의·수의병과 장교와 동일하게 약제장교의 진출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제장교 진급 관리 시 타 병과 장교에 비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2017년에 진급심사가 종료된 상황에서 진급에 제외된 인원에 대한 재심의가 법규상 제한된다.”고 밝힘에 따라 2015년도에 임용됐던 약제장교들은 중위 전역이 확정되어 육군본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한 최초의 피해자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강봉윤 위원장/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봉윤 정책위원장(대한약사회)은 “군내 의료인력 간 처우 및 지위 형평성을 위해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유독 육군만이 약제장교에 대해서만 진급을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제장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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