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오진환)은 22일 대전광역시약사회관에서 제30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편의점약 판매 저지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조찬휘 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총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지난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참사, 화물선의 해상 충돌 등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우리사회는 변한 것이 없다. 안전을 입으로 외쳤지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가 안전불감증으로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상비약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다. 전국 22000여개의 약국과 6년간 약학 공부를 한 약사들을 두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상비약 환수와 단골약사제의 정책적 확보, 약사정책의 수립 등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 오진환 회장/사진=유은제 기자

오진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2년이 흘렀지만 약사회에서는 아직도 편의점약 저지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무엇보다 약의 취급은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택수 정무부시장(대전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시약사회가 시민 안전에 앞장서 감사하다.”며 “이는 시와 약사회과 협력으로 대전보건의료계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전시약사회는 22일 총회를 열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시약사회원들은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편의점약 판매 폐지를 촉구했다. 대전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 알바 판매약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사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국민편익을 주장하며 허가 전제 조건으로 24시간 운영을 내세웠으나 이제는 11시까지만 문을 열어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음은 전제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익추구가 목적임이 확인됐다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 철회와 공공심야약국 지원·도입, 편의점약 불법 판매 단속 등을 촉구했다.

이후 약사회에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대한약사회장표창패: 유미선(병원약사이사), 구선회(중구분회장) △대전광역시장표창: 이재분(근무약사이사), 이태양(동구분회장) △제24회 대전광역시약사대상: 김정아(감사) △대전광역시약사회장감사패: 김혜경(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의약관리담당), 여승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차장), 김현성(동화약품 대전지점장) △대전광역시약사회장표창: 이병요(송약국), 김성욱(오약국), 이철희(산성하나약국), 김선민(KMT약국), 손지현(새아침약국)이다.

2부에서는 위원회별 사업계획이 논의됐으며 ▲처방전달시스템 표준화 ▲상대가치점수의 합리적 조정 추진 ▲의약품 공급업소의 유통 문한 행위 근절 ▲개설약사와 근무약사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이 확정됐다.

또한, 2017년도 결산액 208,321,773원과 2018년도 예산 207,100,000원이 심의·의결됐다.

아래는 대전시약사회 성명문 전문이다.

결의문

대전광역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 판매약 품목확대 음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판매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품목확대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편의점 알바 판매약 대부분이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알바생에 의해 판매되고 있고 1인당 판매제한규정을 어긴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사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이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심야시간대 국민편익을 주장하며 허가 전제 조건으로 24시간 운영을 내세웠으나 이제는 11시까지만 문을 열어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하고 있음은 전제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기업의 사익추구가 목적임이 확인됐다 할 수 있다.

편의점 알바 판매약의 무책임한 품목확대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대전광역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편의점 알바 판매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편의점 알바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공공심야약국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하고 지원하라!

하나. 편의점 알바 판매약불법 판매를 즉각 단속하고 처벌하라!

2018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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