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보건복지부가 불용재고의약품은 약국의 철저한 재고관리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에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분노한다.”며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사회는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의약품 보장성을 위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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