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설을 앞두고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서취 주의사항을 12일 전달했다.

귀성, 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기약의 경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가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하여 복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뉩니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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