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고 의사들에게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거센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2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반대, 이대목동 사건 의료인 처벌 반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가져올 엄청난 위험성을 우려,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 등 보험재정 지출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정책들을 시도하며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의협 대의원회의 설명.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 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의 의사화 정책으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고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도외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므로 국회에 그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있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얼마 전 우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우리의 소중한 동료를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다른 동료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이대목동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기들이 한꺼번에 4명이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나 의료인이 진료를 함에 있어 고의가 없는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마땅히 면책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책임과 행정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여 고의에 의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책해야 한다. 만약 당국이 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법적 처벌을 내린다면 대의원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단체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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