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상남도약사회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은제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0일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경상대병원 약국 임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약분업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원일 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이원일 회장(경상남도약사회)은 “창원경상대병원은 버젓이 간접약국 임대를 하고 있고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도 질타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함께 개설 철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의약분업의 원칙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보다 편의점약을 다시 회수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고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용 총회의장(경상남도약사회)은 “경상대 부지 내 약국 개설은 국민 편의의 명분 앞에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되어지는 굴욕을 느낀다.”며 “국민건강은 편의성으로만 절대 지켜질 수 없으며, 편의성으로 가져올 많은 문제 또한 있어 제도적 변화를 통해 약사의 직능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심숙보 부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신 참석한 심숙보 부회장(대한약사회 법제위원회)은 “경상대 약국 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원리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약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집중해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1부 중 경남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의약분업이 훼손되고 있다."며 "약국 개설 기준에 대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이 발표됐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수교육 연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병원약사 지위향상 및 직역확대 ▲상근약사 및 근무약사 인력풀제도 운영 활성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대한약사호 정기대의원 총회를 주말에 개최 할 것과 창원경상대병원 의약분업 훼손 문제에 대한 지부의 노력이 건의됐다.

또한, 회비는 인상 없이 동결됐으며 2018년도 예산안 3억 1061만원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날 경남도약사회는 약사회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종석(경남약사회 부회장) △경상남도지사표창: 이재휘(양산시분회 회장), 김성효(진주시분회 회장), 김경진(김해시분회 전부회장) △제4회JW중외제약청년약사봉사상: 최종석(김해시분회 회장) △대한약사회장 표창: 이재연(창녕군분회), 심선택(하동군분회), 김은철(합천군분회) △제25회경남약사대상: 허덕효(통영시분회), 김지수(창원시분회), 송미경(진주시분회), 남태현(창원시분회) △지부공로패: 김병규(거창군분회), 노기찬(창녕군 분회), 김종화(합천군분회), 유덕상(경남 팜FC), 박재형(경남 팜FC) △지부감사패: 장회원(통영시보건소), 김성철(경남식품의약과), 김종만(보령컨슈머헬스케어), 박경훈(동국제약), 심용택(우정약품), 성부강(경남세화약품) △경남약사회장 표창: 김수정(창원시분회), 최충현(창원시분회), 조현렬(진주시분회), 김일우(김해시분회), 서보권(김해시분회), 김성호(사천시분회), 정태광(양산시분회), 남진자(양산시분회) △최우수분회표창: 창원시분회, 의령군분회이다.

다음은 경상남도약사회 성명문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입각한 약국 개설 기준을 새롭게 입법 추진하라!

지난 한해 우리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의약분업 훼손을 겪어야 했다. 현재도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부지 내 약국 개설 허가로 인한 심각한 의약분업 후손을 겪어야 했다. 현재도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모든 갈등의 본질적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새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이 금지되어 있다. 근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으므로 인해 각 지역 보건소별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며, 유사한 상황임에도 지자체에 따라 약국 개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혼선이 발행하고 약국 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약국 개설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약국 개설 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입법, 명확한 약국 개설 기준을 추진, 공포하여 이 모든 갈등을 하루 빨리 종식 시켜야 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대국민 홍보문구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의약분업 근본 취지인 의약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는 날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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