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좌)과 의왕시보건소 한성덕 물리치료사(우)가 치매안심센터의 인려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사진= 정지은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국가치매안심센터 255곳이 개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센터의 인력기준을 문제삼고 나섰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4개 분야로 기준을 제한하지 말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초기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치료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현장에서 물리치료사 등 신체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치매안심센터가 아닌 치매근심센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리치료 업무의 80%가 신체활동이며 도수치료나 운동치료, 기능훈련 등이 가능한데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을 제한함으로써 그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1년부터 노인건강센터를 운영해온 경기도 의왕시보건소 한성덕 물리치료사도 이날 함께 배석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의왕시 보건소 노인건강센터는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실 외에도 신체기능회복실, 낙상예방실, 그룹운동실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센터는 2011년 개소 이후 이용인원이 꾸준히 늘어 2016년 42,144명이 센터를 찾았다.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 경남 양산 보건소 등이 이를 벤치마키하기 위해 여러번 의왕시 보건소를 찾았을 정도이다.

한성덕 물리치료사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과 더불어 신체건강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채용인력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식 회장은 "치매안심센터 업무지침에 보면 운동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인력기준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이 빠져있다."며 "일부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기존의 물리치료사를 전보발령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 센터당 한 명 이상의 신체활동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며 "꼭 물리치료사를 채용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징에 맞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해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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