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복지부가 7일부터 본 사업 대상기관을 상시 공모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별도수가는 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이며,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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