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약국, 음식점 등 50제곱미터(약 15평)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약국, 편의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므로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개정과 행정안전부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은 바닥 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 약국, 편의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통계청)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의 비율은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 등 전국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편의시설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또,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명시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생활이 대부분 시설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시설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라며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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