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33개사를 대상으로 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 점검지표 분석’에서도 ‘내부 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가 그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령·사규 위반행위를 조직 내·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지난 2016년 퇴직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시작된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행정처분은 물론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시 파마킹 사건 공익신고자 포상금은 5천여만원에 달했지만, 노바티스, 유영제약, 동아ST, 일부 대학병원 등으로 리베이트 수사가 번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낳았다. 노바티스는 일부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와 559억의 과징금 처분을, 동아ST는 142개 의약품에 대해 평균 3.6%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 내부적으로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2019년부터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실효적 인증 도구인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자정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부 제보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지난 2017년 3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사사 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 점검지표 분석’ 결과, 기업들의 평균점수는 777점으로 A등급으로 나타났지만, ‘내부제보 활성화에 과한 지표’는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연매출 3000억 이상, 종업원 700명 이상인 A그룹(5개사)과 이보다 규모가 작은 B그룹(2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표. 2차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 점검지표 분석 참여 제약사
건일제약, 경동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글락소스미스클라인,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동국제약, 명문제약, 박스터, 비씨월드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진양제약, 태준제약, 한국얀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림제약, 현대약품, 환인제약, LG화학, SK케미칼 LifeScienceBiz

특히 B그룹의 경우 대분류 중 가장 낮은 점수로 분석됐는데, ‘내부신고 운영실적’에서 그룹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내부제보 전담 인력 보유 및 제도시행과 신고자 포상, 운영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A그룹 역시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내부제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두고 있으며(4.3점), 내부신고자 호보를 위해 노력(4.4점)하고 있었지만 ‘내부제보 관련 교육(4점)’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3.4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렇다면 내부고발 처리철자 수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법무법인 율촌 임윤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이 절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칙없는 대응이야 말로 위기를 자초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기업 구성원들이 내부조사 처리절차가 기업뿐 아니라 각 개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CEO 등 경영층의 의지와 법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 법무부가 FCPA사건에서 해당기업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처럼, 국내에서 이러한 기업과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이 기업 내의 비리와 문제점을 본색원하고 윤리경영이라는 좀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내부고발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내부고발 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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