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관 문제 조사 결과 및 편의점약 품목 조정이 변수
최저임금 인상 등 약국경제 고통…조제수가 2.9% 올라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둘러싼 회관문제의혹과 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시도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냈던 약사사회.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본격적인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및 소득세 인상으로 약국 경제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상태다. 내년도 조제수가 인상률은 2.9%로 3일치 조제료의 경우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 된다.
2018년 약사사회에 벌어질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제38대 대한약사회장, 누가 될까
2018년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면 12월로 예정된 제38대 대한약사회장과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경우 제37, 38대 회장을 역임 중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3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박인춘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등의 움직임이 일찍부터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2017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결과이다.

또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2012년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를 둘러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피선거권 박탈도 이번 선거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한약사회장 후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
남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어떤 후보들이 약사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의점약 품목 ‘확대냐 저지냐’
현재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편의점약 품목 조정 결과도 2018년 대한약사회장 선거 분위를 좌지우지할 마스터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월로 예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임원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자해소동을 벌일 만큼 품목 확대 저지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약사회에서는 당초 ‘6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12월 19일 ‘표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한숨 쉬는 ‘나홀로약국’

▲ [표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절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 역시 커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소득세가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또 15억 이상 연매출을 올리는 중대형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포함되면서 약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약국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2조 9,707억 원이 여야 합의로 이뤄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 5억 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자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1인당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2018년 1월 사업 시행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노인정액제 부담 200원 줄어

▲ [표 2]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안

2018년부터 외래정액제가 개편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약제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률은 차등화 된다. 기존에는 1만원 초과부터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했지만 2018년부터는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의 경우 20%를, 1만 2000원 초과분부터는 30%를 적용하게 된다.

수가인상률 2.9% 올라…3일치 170원 인상
2018년 조제수가는 전년 대비 2.9%가 늘었다. 환산지수 82.4원으로 3일치 조제를 하면 올해보다 170원 오른 5,470원을 받게 된다.

3일치 조제의 경우 약국관리료 590원, 조제기본료 1,350원 복약지도료 900원, 조제료 2,070원, 의약품관리료 560원으로 총 5470원이 된다. 91일 이상 조제는 1만 6,210원의 총 조제료를 받게 된다.

▲ [표 3] 2018년도 약국 조제수가 조견표(내복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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