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의 죽음과 사후저작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
배우 송씨 남편 고 모 씨 재산 상속 소송 중 살해 당해

인기리에 방영된 막장드라마마다 자주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다. 바로, 출생의 비밀과 불륜, 그리고 상속 분쟁이다. 사람들은 으레 “저게 현실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혀를 차기도 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잔혹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올해 역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상속·증여 관련 사건들을 따라가 보자.

2017년 올 한 해는 유독 연예계에서 상속 관련 사건들이 큰 화제를 모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사후저작권을 둘러싼 김광석의 본가와 아내 사이의 오랜 분쟁이 올해 8월 영화 <김광석> 개봉과 함께 다시 재조명 받게 된 일이다.

1996년 1월에 사망한 가객 김광석은 생전에 <다시 부르기Ⅰ>, <다시 부르기Ⅱ>, <김광석 3번째 노래 모음>, <김광석 네 번째> 등 4개 음반을 그의 부친 이름으로 음반사와 계약하고 음반을 제작했다.

김광석이 사망한 후 미망인과 딸은 김광석의 부친을 상대로 로열티청구권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해 부친이 사망하면 그 권리를 양도 받고, 향후 제작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의 계약은 부친과 미망인 측이 합의해 체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김광석의 부친이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증을 통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김광석의 모친과 형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후 미망인이 원고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3개의 음반을 제작, 판매했는데 모친 등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는 지난 2008년 6월 “앞으로 제작될 음반저작권은 김광석의 아내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친이 사망하면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증여하기로 유증을 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동안 대중의 뇌리에서 지워져 갔던 이 사건은 지난 8월 30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한 후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영화를 통해 김광석이 아내 서해순에 의해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다시 한 번 김광석의 죽음과 사후저작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 10일 미망인 서 씨가 받고 있는 유기치사·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해당 의혹에 대한 양측 간의 분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와 그의 고종사촌 곽 모 씨가 680억 원대 조부 재산 상속을 두고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곽 씨의 청부살인으로 고 씨가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돈 때문에 혈육 간 폭행과 살인 등 패륜적인 일들이 막장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이미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 주식 90%(당시 평가액 180억 원)를 선의로 모교에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증여세(225억 원, 연체 가산세 포함) 폭탄을 맞아 논란을 일으켰던 황필상 수원 교차로 대표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과세의 부당성을 인정받은 일도 올해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그간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제도가 재벌들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및 재산 세습에 악용되고 있다고 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는 5%(성실공익법인 10%)까지 비과세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5%룰은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선의에 의한 주식 기부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황 전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도 공익법인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출연할 경우 지분 5%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기준을 최대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개정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황 전 대표처럼 선한 의도로 기부를 했다가 엄청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상속·증여세 감면 폭을 넓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장려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황 전 대표의 ‘기부금 세금 폭탄’ 사건을 맡아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었다.”며 “다만, 대기업 출연 재단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묻혀 주식의 출연 한도를 높이는 선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쉽다. 기부 세제에 대한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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