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선택진료제 폐지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시행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최저임금제에 병의원 안절부절

지난해 의료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케어’를 들고 나와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올해도 그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편됨에 따라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의 띠이다. 예로부터 개는 책임감이 강해 업무처리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동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올 한해 의료계 역시 무술년 개띠 해를 맞아 각 기관이 책임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1월 1일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온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가 올해 1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15~50%의 추가비용이다. 지난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선택진료비 축소 바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돼 결국 2018년도 ‘폐지’로 가닥을 잡게 됐다.

그러나 선택진료 폐지는 환자들에게는 반가울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큰 폐해로 작용한다. 이로 인한 손실이 2017년 기준 약 5,000억 원 규모에 달하기 때문.
그렇다면 의료기관에 보상되는 체계는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약 5,000억 원 규모에 대해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의 방법으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던 ‘노인외래정액제’가 개편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 부담 급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 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도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웰다잉 이룰까
지난해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일명 ‘존엄사법’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미리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게 하여 환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는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연명의료결정법 단계를 거쳐 임종에 이르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00건 넘게 작성됐다.

시범결과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료계도 ‘시끌’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자 동네 병·의원들 사이에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의 급여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지만 지난해 올해 수가를 3.1% 인상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의 5배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 지출이 늘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의협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대책으로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면서 매출액 등 사정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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