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가시험제도가 ‘필기+실기’ 형태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되는 실기시험 구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김주희 아주대 약대 교수

김주희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14일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열린 ‘약사국가시험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실기시험제도의 뼈대를 공개했다. 대화형 10문항, 독자형 2문항 등 12문항을 108분 안에 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비로 수행된 ‘약사실기시험제도 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의 결과로 이병구·곽혜선(이대), 오정미·한나영(서울대), 용철순(영남대), 이숙향·김주희(아주대), 이영숙(계명대), 이주연(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초안을 보면 대화형에는 ‘환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새로 받은 처방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임상약제’와 ‘복약지도’를 10문항에 걸쳐 평가하고, 독자형으로는 5개의 처방전을 보고 각각에 대해 준비된 조제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2개의 문항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임상약제’와 ‘조제’라는 평가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험생에게 처방전 검토 후 약물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료진과 의사소통하라는 지시사항이 내려진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대체약물이 무엇인지 추천해야 한다.
이 문항은 수험생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약물요법 평가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처방전 내용은 ‘카르바마제핀 200mg 1일 100mg 2회 2주후 200mg 2회로 증량, 삼사신경통, 55세 남성, 와파린 5mg 1일 1회 복용시작, INR 2.5로 잘 유지되고 1달 후 재진 예정’이다.
평가자는 학생이 약물의 상호작용을 알아냈는지, 와파린 증량을 고려하거나 INR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체 약물을 제시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김 교수는 “향후 10년 뒤 약사와 한약사의 취업자 증가율이 연 1.7%인 반면 약국의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약학인력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과 직능단체, 국가 정책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약학대학 교육역량 강화 방안(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 실무실습교육의 내실화와 약사국가시험(윤정현 부산대 약대 교수), 제약산업실습의 현황 분석과 개선점(조관형 인제대 약대 교수), 약무행정실습(강혜영연세대 약대 교수), 약사국가시험의 다단계 실시 방안(나영화 차의과대학 약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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