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3일(수)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8월 16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였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총 12개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다.

또한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고 비급여로 징수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밖에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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