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시가주의 원칙 적용, 대통령령 기준
의무 해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시 부과 안 해

상속받은 재산이 주식이나 토지일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 중 주식과 토지 등이 있는데, 이런 자산들은 별도로 평가한 금액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속을 받았던 지인이 상속세 신고 이후에 국세청이 제시하는 평가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평가액이 달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별도로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의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해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여러 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하는데, 이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했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관계로 그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상증세법이 정한 평가 방법의 차이를 알기 어렵고, 그 결과 상속세의 액수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懈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현행 상증세법을 고려해 대법원도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 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거듭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상속세 신고에 있어 상속인이 제대로 상속재산을 신고했다면 설사 그 평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세자의 탓으로 돌려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성실히 신고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