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배양검사를 하는 임상병리사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보건복지부는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확대 실시하기 위해 실제적 인력으로 의사·간호사 임상병리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감염관리가 중요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병상 규모에 비례해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사태’ 등의 후속조치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예방 관리료가 신성됐으나 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영검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감염관리 부분에 임상병리사들이 명분도 없이 배제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학술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학술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임상병리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 협회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임상병리사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했고, 향후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알려왔으나 단 한 번도 진행된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일선에서 감염관리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들을 감염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특정직군을 명시하는 것은 감염관리 영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해왔으나 의료기관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생각한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임상병리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인프라를 갖춰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군을 명시하는 것은 감염관리 영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해 나가야할 것”이라 답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위원회 주세익 위원

그러자 감염관리위원회 주세익 위원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점차적으로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20년 전에 감염관리를 시작했다. 대형병원 위주로 시작했지만 시스템을 이제 법에 적용한 것”이라며 “애초에 의사와 실무자라고 명시만 했어도 임상병리사가 제외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동안 임상병리사들이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가 최소인력 기준이라는 말로 의사와 간호사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을 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 재난 감염병 발생을 예방·방지하고,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한바 있다. 이는 미리 감염에 대비하는 의료기관의 예방노력에 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임상병리사는 수가체계 내에서도 역할 인정이 배제돼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가 어렵고, 임상병리사들의 감염관리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정부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은 인건비만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 활동비용과 감염관리실 구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이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처음 수가를 산정할 때 병상에 대한 상시 관리를 감안해 병상당 인력을 책정하다보니 의사와 간호사가 먼저 들어갔다. 기타인력 안에 임상병리사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수가 안에는 임상병리사가 하는 배양검사 활동 등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전담인력에 임상병리사가 제외 돼 의료기관이 마치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회측과 논의를 거쳐 개선 방법을 진행하겠다. 또한 외국처럼 감염관리 자격증을 직종을 보지 않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이 있다면 자격을 주는 방식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정부의 약속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나온 얘기라며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정책방향을 세워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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