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대표이사 아비 벤쇼산)는 자사의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싱귤레어®(성분명 몬테루카스트 나트륨)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에 따라 1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의 1차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싱귤레어®는 기존 인정되었던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코막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 비충혈제거제 또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항은 싱귤레어®정, 츄정 및 세립 전 제형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싱귤레어®의 비폐색 증상 개선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싱귤레어®는 항히스타민제 병용 투여 시 항히스타민제 단독 투여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비폐색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폐색은 알레르기비염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성인 환자의 54%, 소아 환자의 69% 에서 나타날 만큼 가장 흔한 알레르기비염의 증상이다.

마케팅 총괄 김현 본부장(마케팅 총괄)은 “20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안전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효과를 인증 받은 싱귤레어가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까지 갖추게 된 만큼 국내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지금까지 보다 더 나은 치료 옵션으로 처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싱귤레어®(성분명 몬테루카스트나트륨)는 LTRA 오리지널 약제로 지난 1998년 미국 FDA 승인 이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계절 및 연중 알레르기 비염, 천식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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