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천연물 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PMG 제약이 레일라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는 이미 8월 25일 특허심판원(1심)에서 기각됐으며, 특허법원(2심)이 당일 기각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 중이다.

마더스제약은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 외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는 기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이 기각돼 특허 장애물 없이 발매를 시작했으며 관련 무효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한 주관사인 마더스제약 외 9개社(국제약품, 아주약품 등)는 모두 9월 발매를 시작했으며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향후 발매에 순항이 예상된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기각 결정은 이미 해당 특허의 특허성을 부정한 1심, 2심 무효심결 결과를 반영한 당연한 결정으로서, 향후 지속되는 소송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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