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여전히 활개, ‘리니언시’ 제도 검토
심사실명제 舌戰, 김승택 원장 “투명성 강화 추진” 약속

‘문재인 케어’의 재정 확보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건보공단, 심평원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여· 야간의 거침없는 질책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공단)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진료항목을 전면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70%까지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이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형과 미용 등을 제외한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에 30조 6,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한 바 있다.

‘문 케어’ 두고 여· 야 온도 차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공단의 보험재정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공세가 펼쳐졌다.

▲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조달인데 기존의 건보 누적금 20조원과 건강보험료 징수금,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대책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부담 또한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라 생각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다.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데 표 떨어질 일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문재인 케어 시행에 앞서 의료의 양을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금도 OECD 기준으로 외래 진료건수가 1위로 과다진료가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과다진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발표한 건보료 3.2% 수준의 인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면서 재원 대책은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도 24조원을 들여서 4대 중증질환을 케어 했는데 30조원을 들여서 70%를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그른 것이냐”고 물으며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 성상철 이사장

이에 성 이사장은 “보장성 70% 달성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시대의 요청이고, 보장성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현황에서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유관부처 등과 소통을 잘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 검토
여·야를 막론하고 여전히 활개 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을 자행해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 8,574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징수한 금액이 1,324억 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균 환수 기간이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현재 기준으로 848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며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 병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완책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내부고발 시 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건보공단이 별도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무장병원 적발에서만 직원 평가지표가 있고 징수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다. 평가 때 체납액 징수실적도 포함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청구 액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조직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무장의 감언이설에 단순 가담한 의료인은 환수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와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사실명제 확대, 투명성 강화 추진”

▲ 심평원 김승택 원장

심평원 김승택 원장이 진료비 심사평가 ‘심사실명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장의 약속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불합리한 삭감 문제 지적에 따른 답변으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은 진료비를 삭감만 하고,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안 알려준다. 그저 자문위원의 의견이라는 답변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이나 의사들은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일정 비율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면서 “이렇게 심평원 심사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심사실명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의료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실명제 확대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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