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은 물론 다른 일반의약품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전국에서 무작위로 일반 슈퍼와 마트를 대상으로 70개소를 방문 조사한 결과 31.4%인 22개소에서 불법 판매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에 8개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12개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까스활명수큐, 사리돈, 펜잘, 제스판, 겔포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중 한 곳에서는 개봉판매까지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 업체 중에는 '의약품명', '미등록상품' 등으로 표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하였으며, 버젓이 카운터 옆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지부에 협조를 얻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벌의뢰를 할 계획이다. 전 사회적으로 각성효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심지어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까지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해당 성분들의 부작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가 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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