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시 기재 정비와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약사법(법률 제14328호)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년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의 제도 적용은 경과 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 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재고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법은 법제처 홈페이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