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 도입되어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에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라는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및 남성의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하기 때문”이라며, “애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용어도 아닌 명칭을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제약사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광고에서 ‘여자가 나중에 내 애를 낳을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등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가 비판받은 바 있었다.”며, “늦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로 정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표기에 관한 답변서/ 자료제공=남인순 의원실

질병관리본부는 남 의원의 질의에 “6월부터 사업 홍보․안내 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자궁경부암’이라고 사용해오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바꾸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만의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질병의 예방이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사업 대상이 현재 ‘만 12세 여성청소년’이기 때문에 특화해 홍보할 필요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 남성이나 만12세 이상에 충분히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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