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은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민연금 부당이득 환수금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당이득을 취한 환수 대상의 환수 결정 금액은 480억 원이 넘으며 이 가운데 22억 5,178만 원은 아직 환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7월말 기준 환수 결정 금액은 68억 6천 7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출처:인재근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국민연금공단, 단위:건,원

연도별로 부당이득 현황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부당이득 건수가 증가했고 결정 금액도 32%나 증가했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선택 등 ▲수급자 사망 ▲내용변경 ▲재혼 등 소멸 등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71,109건 ▲유족연금 12,071건 ▲장애연금 7,654건 순으로 부당이득 사례가 많았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라며,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