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 자동차, 부동산, 임금 등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각종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를 풀기 위해 체납자는 체납금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압류와 무관하게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 신청자들은 상당히 많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지난 3년간 생계형체납자들의 분할 납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납부 신청자 중 64%는 다시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4만 8,358명이 분할 납부를 신청했고 그 중 61만 1,798명이 분할 납부를 신청 한 후 2회 미납해 분할 납부 자체가 취소되는 승인 취소됐다.

현재 이들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결손처분제도’가 있지만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또 보험료를 체납해 결손처분을 2회 이상 받은 3,578가구 중 3,225가구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총 4회 결손처분을 받은 A씨의 경우, 2013년 9월에 72만3,140원을 결손처분받고, 2014년 6월에 10만560원, 2015년 3월에 6만640원, 2017년 7월에 45만4,520원을 결손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되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소득이 있더라도 그에 비해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가 많거나 직업이 불안정하여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요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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