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정책이 오히려 난임 부부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0월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을 과거 지원 사업과 연계시켜 1만 5천명의 난임 환자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

횟수, 나이 제한,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이번 시행 방안은 수정을 실패한 경우도 건보 적용 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만 5천명의 난임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 발표 후,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가격 기습 인상 사태 역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실례로 광주광역시 소재 A 난임 시술기관은 지난 9월 20일, 초음파 촬영 금액은 17,000원인데 반해, 건보 적용이 시작된 후 10월 2일 초음파 촬영 금액이 20,4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특별시 소재 B 난임 시술관의 경우 2차 시술부터 시술비 50% 할인 혜택이 주어졌는데, 건보 적용 후 할인 혜택이 사라져 횟수를 다 채운 난임 주부의 경우 건보 적용 이전보다 더 많은 시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 시행 초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해서 난임 부부 지원 정책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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