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내주고 추후 환자에게 받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상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8,925건에 대해 307억 7,600만원이 지급됐지만 그 중 상환은 22억 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7.2%에 불과했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났다.

▲ 체납기간 구간별 응불급대금 미상환 현황=김순례 의원실 제공

체납기간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0,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를 차지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 및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 대지급금 5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 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1,686건 중 546건만이 상환됐으며 금액도 1억 9,374원(11.4%)에 불과했다.

실례로 B씨는 보수월액이 4,200,000원으로 매월 375,42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013년 1월 21일 발생한 응급대지지급금 450,880원을 상환하지 않아 2016년 소송이 제기돼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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