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 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455만 명으로 2012년 약 1,217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 말 기준 5,770개소로 2012년 2,931개소 대비 44% 증가됐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은 총 9,018개소 (연도별 중복 적발 및 사무장 병원 포함) 적발됐으며 부당청구액은 304억 원에 달하고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 여건에 달했다.

▲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 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 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 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 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병원이 55만 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 3,957건, 중복청구가 7만 4,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 결정액 304억 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 6,677만원에 그쳤으며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 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 병원이 포함돼,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해야 하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 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 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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