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세 단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년만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11일 의사와 환자 등 1876명이 약사회와 약정원, IMS 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주요 이유이다.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범행에 활용된 바가 없고,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지난 2014년 의사와 환자 등은 '개인정보가 침해돼 피해를 입었다'며 세 단체를 상대로 5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원고 측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