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

운영비 月 419만 4천원 들지만 운영편익 2,885원 그쳐

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우선”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려면 최소 시간당 45,000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또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써 환자 1인당 20,447원, 시간당 39,864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하지만 약국의 비용편익은 2,885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는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 심야약국 도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약국 이용 실태 조사와 운영의 비용편익 분석’을 발표했다.

심야 시간 환자 적지만 한 달 내내 개문
총 17개의 공공 심야약국을 분석한 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 수에 비해 약국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 심야약국은 △평일 14.4시간 △토요일 12.1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5.2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약국 운영비는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동력비, 정보통신비, 기장료, 소모품비 등을 포함해 월 평균 419만 4천원이 소요됐다.

일평균 처방조제건수는 63건이었다.

근무 인력을 보면 ▲약사의 경우 평일 심야에 시간당 3만 5천원을 받고 2.6시간 근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4만 천원을 받고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조 인력의 경우 평균적으로 평일 심야에는 시간당 만 천원에 2.5시간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만 3천원을 받고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 심야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현황을 보면, 1지역(5개소)에서는 일평균 일반의약품 구매 환자 10.9명, 처방조제약 환자 0.5명, 심야 전화상담 0.2명이 다녀갔고, 2지역(12개소)에서는 3.5명, 0.4명, 0명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심야 시간에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수는 적었지만 1지역은 30일, 2지역은 31일을 개문하고 있었다.

환자, 보험자,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 커
위와 같이 공공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적었지만,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다른 편익비용은 1인당 20,477원, 1시간당 39,864원으로 환자와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약사들은 최소 시간당 4,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의 상태로 라면 일평균 환자수 24.9명, 매출 22만원이 손익분기점인데 이보다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라는 것.

심야약국 운영비용을 분석한 결과 환자 1인당 총 25,899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서 교수는 △경증환자 1인당 안전상비약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보험자 부담 진료비용이 1,556원(경증 응급환자 비율 63%×약물 부작용 발생 시 환자 1인당 발생하는 진료비용 635,522원×부작용 발생확률 0.389%) △경증 환자 1인당 인건비 19,837원({(1시간당 약사 급여 36,714원+1시간당 보조인력 급여 11,571원)}÷시간당 약국 이용 환자수 2.434명) △경증환자 1인당 약국 관리비용 4,506원({(약국 운영 일 평균 관리비용 139,792원×일일 운영 시간 중 심야약국 운영 비중 19.82%)}÷{(심야약국 1일당 평균 운영 시간 2.526시간)×시간당 약국 이용 환자수 2,434명)}을 합한 결과이다.

비용-편익을 따져보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운영 편익이 22,667원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21,091원으로 분석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턱없이 부족한 2,885원만이 운영 편익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일반의약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1,487원, 환자 1인당 야간 조제료 가산 수익이 1,398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고충을 강조했다. 개인적인 휴식 및 여가 활동 등을 포기하면서 사명감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수령 의사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심야약국을 활성화 시키고 취약시간대 대국민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정부에서 수령의사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심야약국에 제공하여, 취약시간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약국은 환자 안전을 포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면서도 환자의 진료비 절감 효과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에도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약국형 기반 새로운 운영방안 필요’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도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심야 공공약국의 새로운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약국형(새벽 1시까지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서비스형을 지정하거나 지역 약사회 책임 하에 당번제로 24시간 서비스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군구 기준으로 226개를 제시했지만 1/3정도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소장이 산출한 연간 소요 예산은 △개인약국형으로 토, 일요일에도 심야에만 지원하는 경우 74억 2410만원 △개인약국형으로 토,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원하는 경우 123억 5994만원 △전체가 24시간 서비스형인 경우 123억 7350만원 △평일은 개인약국형, 주말은 24시간 서비스형으로 절충형태인 경우 88억 3474만원이다.

김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원한다면 약사법 개정의 방향으로 가야하고, 약국 차등수가 차감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도 재원마련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한 심야 공공약국 운영 방안은 몇몇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약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의 니즈가 매우 높고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의 사례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약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공감대 필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공공 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취지에는 동의해다라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도 "더 많은 공감을 위한 사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개인 약사만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약사단체 혹은 약사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사회와 공공부문이 함께 취약시간대 의약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약사회 한 목소리로 '지원 절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고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9월 1일 공공심야약국 도입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면서 가장 중요한 의약품의 안전성이 하향되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보건의료 향상에 진일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서 나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7만 약사들의 숙원사업”이라며 “안전상비약 판매처가 건강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편의점주와 알바생들의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약사회를 설득해주기를 주무관청에게 부단히 요구하고 있다. 이 간절함이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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