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중층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90%를 책임지는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 10%로 인하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매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90%로 늘린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치매어르신 1인당 의료·요양비용 2,033만원 중 직접의료비는 1,084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질환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해당 질환으로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 적용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등록 가능하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19개 질환)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환자안전활동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작년 7월에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할  경우 입원환자는 1일당 1,750~2,720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법령에 명싣괸 환자안전기준 준수 등 체계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의료기관에 부여된 활동들이 원활히 수행되어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급성기 퇴원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지정 공고할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어렵고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하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치료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실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은 9월 이후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전단체계 확립의 하나의 방안이다.

현행 진찰료 수가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증 진료가 유리한 구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심층 진찰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중은 증가하고 동네의원의 외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단체계 왜곡도 커졌다.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찰하여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게 된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하여 9만 3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또한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도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여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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