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장단이 고심 끝에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결과가 나오는데는 40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빈 의장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 회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이 의결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조 회장은 대한약사회관 신축과 관련해 운영권에 대해 1억원의 가계약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연수교육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문 의장은 대한약사회로부터 '30분 정도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들었지만 결국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직무정치 가처분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한약사회 문재빈 의장

문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을 비롯해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의장단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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