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이 현행 10~20%에서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주친을 위한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가 강화되며,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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