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했다. 또, 대구 달서구 소재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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