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8월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위(가칭)’에 대한 구성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12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혜택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정책에 의한 의료계 현실 등을 감안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비대위원 구성은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임기는 의협 상임이사회의 비대위 해체 의결 시까지다.

향후 비대위의 역할은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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